저축은행 자산기준 상위 5개사(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저축은행) 2분기 경영공시를 취합한 결과 6월 말 기준 이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평균 3.96%로 지난해 같은 기간(1.26%)의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부동산 PF 평균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비율은 1.87%에서 4.15%로 2.28%p, 2.21배 올랐습니다.
OK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지난해 2분기 3.65%에서 올해 8.35%로 4.7%p 상승하면서 상위 5개사 중 가장 높았고, 부동산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같은 기간 4.21%에서 9.48%로 5.27%p 상승했습니다.
요주의여신(1∼3개월 연체)비율은 46.29%에서 66.77%로 20.48%p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의 부동산PF 연체율은 작년 2분기 0%에서 올해 2분기 4.35%로 집계됐습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에서 1.59%로, 요주의여신비율은 18.69%에서 54.9%로 각각 1.59%p, 36.21%p 상승했습니다.
6월 말 기준 웰컴저축은행의 부동산PF 연체율은 3.68%로 지난해 동기(0.01%)보다 대폭 상승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요주의여신비율은 각각 2.96%p(1.74%→4.7%), 39.01%p(16.05%→55.07%) 올랐습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의 2분기 부동산PF 연체율은 3.2%로 지난해 동기(1.32%)보다 1.88%p 높아졌습니다.
SBI저축은행은 1.3%에서 0.24%로 1.06%p 하락해 5개사 중 유일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하반기 금융시장 안정 우선순위로 부동산 PF 부실 최소화를 설정했습니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은 부동산금융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PF 대주단 협약'을 체결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저축은행 PF 자율협약'을 통해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와 차주(돈 빌리는 사람)의 자기자본 20% 조달 의무화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신(예·적금)경쟁, 부동산 PF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업권에 대해 올해 말까지 예대율(여신액/수신액) 완화(100% 이하→110% 이하)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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