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자금융업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전자금융업권의 자금세탁 위험요인 및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점검과 현장검사 결과, 전자금융업은 회사별 자체망을 이용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동시키므로 자금의 이동경로 추적이 어려웠다.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한도(200만원)와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 없이 가능하며, 비대면 거래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정확한 고객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이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가상계좌를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이다. 금감원은 이날 전자금융업자가 구매 또는 충전용으로 고객에게 할당하는 가상계좌는 누구나 입금할 수 있고 실입금자의 실명 및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특성이 있어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3자가 구매용 가상계좌에 무통장입금하여 거액의 물품 구매 후 본인의 은행계좌로 환불받는 방식 또는 사기 피해자들이 머니충전용 가상계좌로 입금한 편취금원으로 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환급받는 방식 등이다.
제3자의 금전을 수취하는 유형의 자금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둘째, 가상자산의 편법적인 현금화 위험이다. 가상자산을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전자금융업자와 제휴관계가 없는 코인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물품 환불을 통해 현금화하는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 트래블룰을 회피하고자 하는 자금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셋째, 구매행위를 가장한 자금세탁 위험이다. 전자금융업은 기타 다음과 같은 자금세탁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 구매의 실질이 없는 자가매출, 위장가맹점에의 반복결제 등 허위매출 방식 또는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 등이다.
주요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체계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7월 전자금융업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도입되었으나,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IT업체 기반의 업무환경으로 인해 일반 금융업권 대비 AML(자금세탁방지) 업무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ML 업무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낮고, 전문인력․조직 부족, 전사적 자금세탁위험평가 및 업무체계 미흡 등 전반적인 AML 내부통제기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계획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번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확약서 제출 등을 통해 실질적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관리하는 한편, 「전자금융업 AML 내부통제 워크숍」개최(9월 예정)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AML 인식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 전자금융업에 특화된 AML 체계 확립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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