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5월1일부터 역대 최대 수준인 30%까지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 기간은 7월까지 3개월이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세금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휘발유 L당 기준 820원의 유류세가 붙는다.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휘발유 기준 L당 유류세가 573원으로 내려가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해 247원,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해 8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연비가 L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유류비 지출이 유류세 20% 인하 시보다 월 1만원씩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유류세 인하분을 소비자들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업계·기관 협조를 통해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인하조치 시행 당일부터 추가 인하분(휘발유 기준 L당 83원)을 즉각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유소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전국 모든 주유소에 빠른 속도로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 경유 가격이 L당 1850원(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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