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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상승 직장인 965만명, '건보료 정산' 20만원 더 낸다

최대 10회 분할

By 뉴시스

게재 2022-04-22 16:13:05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해 월급이 오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은 1인당 평균 20만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벌이가 줄었다면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보수 변동분과 4월분 보험료를 반영한 정산 보험료가 곧 고지된다고 2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18일 확정된 보험료 정산 금액을 각 사업장에 통보한 상태다.

보수에 변동이 없는 284만명(18.2%)은 별도 정산이 없어 더 내거나 돌려받지 않는다.

그러나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19.9%)은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지난해 평균 환급 금액인 10만1000원에 비해 1만3000원 줄었다.

반대로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61.9%)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6만3000원보다 3만7000원 늘어난 것이다.

추가 정산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965만명은 산정된 보험료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

가입자 1559만명의 지난해 총 정산 금액은 전년도 2조1495억원보다 54.7% 증가한 3조3254억원이다.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전년도 14만1512원보다 7만1840원(50.7%) 늘어난 21만3352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말정산 시 분할 납부 횟수는 최대 10회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당초 분할 납부 횟수는 5회였으나 코로나19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10회로 확대된 바 있다.

납부 횟수를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5월10일까지 건강보험 EDI,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일시 납부부터 10회 이내 분할 납부까지 원하는 횟수로 나눠낼 수 있다. 올해 가입자 부담금 기준 하한액인 9750원 미만의 납부자는 분할 납부 대상이 아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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