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작년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총 4.57㎢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은 보다 강화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허가제의 사각지대로 꼽힌 도심의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의 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줄인 바 있다.
재지정 지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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