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해외 갑질은 보복행위 가능?…공정위, DL 보복 “하도급법 대상 아냐” - 한겨레

튀르키예 다리 건설 공사 대금 놓고 분쟁
관수이앤씨 조정신청에 DL 입찰 배제 보복
원사업자는 조인트벤처…DL은 지분 25%뿐
공정위 “하도급 거래 불성립, 법 적용 어려워”
터키 차나칼레 대교. DL이앤씨 제공
터키 차나칼레 대교. DL이앤씨 제공
하도급 대금 문제로 원사업자인 대형 건설사에 반기를 들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하청업체가 공사 입찰에서 배제되는 보복행위를 당했으나 법의 구제를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보복행위를 유발한 사건이 해외에서 벌어진 데다가 직접 계약한 대상이 원사업자가 지분의 25%만 참여한 국외 조인트 벤처여서다. 16일, 국내 대형건설사 디엘(DL)이앤씨(이하 디엘)를 하도급법상 ‘보복조치의 금지’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관수이앤씨(이하 관수)의 신고서를 보면, 디엘이 국내 교량 공사에서 관수를 고의로 배제한 정황이 담겨있다. 2018년 디엘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주한 송산-시화간 연결도로 중 시화호를 횡단하는 교량 공사에 대한 얘기다. 관수는 최근 진행된 교량 입찰에 참여하지도 못했다. 디엘 관계자는 관수에 “잘 아시겠지만 처음 (이 공사 설계할 때부터) 관수를 생각하고 시작했잖나. 그런데 이번에 본사에서 아예 ‘관수는 제외다’ 해가지고…”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본사하고 좀 푸셔야 될 것도 있잖나. 불가하다, 관수가 들어오기가…”라고 말했다. 보복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디엘은 튀르키예 다르다넬스해협을 횡단하는 세계 최장 현수교인 차나칼레 대교 건설에 참여하면서, 그간 국내에서 함께 공사를 진행해온 관수를 설득해 참여시켰다. 2021년 11월 마무리될 예정이던 공사가 2022년 10월에야 끝났고, 추가 투입된 공사비를 두고 양쪽 의견이 엇갈리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지난해 디엘과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가 시작됐으나 올해 7월 끝내 조정이 결렬됐고, 8월께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는 현재 디엘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관수의 주장은 차나칼레 대교 건설과 관련된 분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디엘의 국내 공사 입찰에서 배제당하는 보복을 당했다는 것이다. 하도급법 제19조는 공정거래 조정신청 등을 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디엘의 보복행위에 대해 하도급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답변서를 보면, “DLSY JV(관수가 계약을 맺은 현지 조인트벤처)와 금번 신고 상대방인 디엘은 별개의 사업자로 확인돼, 관수와 디엘 간에는 하도급거래 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관수가 계약을 맺은 튀르키예 조인트 벤처는 디엘과 에스케이에코플랜트가 각각 튀르키예 현지에 설립한 법인 및 튀르키예 건설사 두 곳 등 총 4개사가 지분을 25%씩 나눠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해외 조인트벤처인 계약 당사자와 보복의 주체(디엘)를 다른 사업자로 판단한 것이다. 유동호 관수이앤씨 대표는 엄연한 보복행위가 실재하고 보복 주체와 피해자 모두 국내업체로, 하도급법을 적용해달라고 공정위에 재차 요청하고 있다. 유 대표는 “공정위가 든 사유로 보복조치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하도급 분쟁으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보복행위를 당국이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관련기사

Adblock test (Why?)

소스 뉴스 및 더 읽기 ( 해외 갑질은 보복행위 가능?…공정위, DL 보복 “하도급법 대상 아냐” - 한겨레 )
https://ift.tt/0UOc6Be
비즈니스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해외 갑질은 보복행위 가능?…공정위, DL 보복 “하도급법 대상 아냐” - 한겨레"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