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당첨 가능성 높아져
일반공급 비중 15→50%로
전체 30%는 추첨제로 분양
9억 초과 주택 소득요건 배제
투기억제 수단도 마련
대책 발표일 이후 집 사면
신규 주택 못받고 현금청산
전매 제한·토지거래허가 규제도

이번 대책은 통할까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에 대한 추첨제도 신설한다. 지금은 전용 85㎡ 이하 주택의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를 적용하고 있다. 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를 뽑는 방식이다. 청약저축 납입액(매월 10만원까지 인정)이 많은 50대 이상이 유리한 구조다. 앞으로는 전용 85㎡ 이하 주택 공공분양 일반공급 중 30%를 추첨제로 분양한다. 단, 3년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만 추첨제에 참여할 수 있다.
새로운 공공분양 방식은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발표한 공공분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은 기존 민간택지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공급 비중을 상향한 것”이라며 “저축 총액 순으로만 공급된 일반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추첨제를 도입해 폭넓은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이 배제된다. 중산층의 청약 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소득 및 자산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64만원 이하 등이다. 이번 공급 물량에 한해선 전용 60㎡ 이하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기면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공급권은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공유지분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 공급하는 등 기존 재개발 공급 원칙을 준용한다. 건축물이나 필지를 다수가 공유해서 분양권을 받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선공급권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를 제한한다. 우선공급 대상자나 구성원은 우선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받거나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사업구역은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매매를 제한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 가격이나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하는 곳은 사업구역에서 배제한다.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은 20~30명 규모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상거래나 불법행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열이 우려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등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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