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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1.5억 증여세 공제…금융자산 기준 전체 가구 31% 혜택 가능 - 대한경제

결혼자금 1.5억 증여세 공제…금융자산 기준 전체 가구 31% 혜택 가능

[대한경제=권해석 기자]25∼40세 미혼 자녀를 둔 10가구 중 3가구 가량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인 1억5000만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을 포함한 순자산 기준으로는 78% 가량의 가구가 증여세 공제 한도까지 증여가 가능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6일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25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지난해 평균 자산은 7억6151만원이었다.

부동산 등을 포함한 실물 자산이 5억9554만원이었고, 예금 등 금융자산은 1억6597만원이었다.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911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억5240만원이었다.

전체 가구 중에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인 1억5천만원 이상인 가구는 78.2%였다.

금융자산을 1억5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30.8%였다.

현행 기준인 5000만원보다 금융 자산이 많은 가구는 68.9%였다. 금융 자산을 기준으로 하면 세법 개정으로 증여세 공제 혜택을 보는 가구는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주요 소득 지표인 가처분소득(경상소득-비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연간 가처분 소득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의 6.5%였다. 현행 공제 한도인 5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70.9%로 집계됐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돈을 현행 5000만원(10년)에서 결혼 자금에 한 해 1억원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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