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연루된 블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당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했다. 또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과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를 위반 했다.
증권업무 대행업무를 하는 은행 직원들이 일반 투자자들은 공시 전까지 알 수 없는 은행 내부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사례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2023년 4월 중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했다. 이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 규모 매매 이득을 취득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총 61억원 규모 매매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는 별도로 올해 3~4월 경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도 점검했다. 그 결과, 증권대행부서 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과 관리에서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책임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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