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사와 유료방송 사업자간 갈등이 수위를 넘어섰다. 유명 홈쇼핑사들이 유료 방송사에 채널을 끊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방적 채널 중지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허용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유료방송 사업자들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비에 오는 10월 1일부터 방송 송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대홈쇼핑도 LG헬로비전과 함께 남인천방송, 대구의 푸른방송, 울산방송 등 5개 지역 SO(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들에게도 방송 중단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사가 방송 중단을 결정한 것은 송출수수료 갈등 때문이다. 송출 수수료는 TV홈쇼핑 사가 유료 방송사업자에게 채널 자릿세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홈쇼핑사와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지난 17일부터 올해 TV 송출 수수료 추가 협상을 진행해왔다. 지난 3월 16일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들은 전년 계약 종료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이달 16일까지 수수료 협상을 당초 마무리지어야 했다. 하지만 양측 간의 이견이 너무 커 이 기간 내에 협상이 결국 이뤄지지 못 했다. 추가 협상 기간 중에도 양 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며, 정부 중재 기구인 '대가 검증 협의체'에 이 사안이 회부된다.
롯데홈쇼핑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와의 방송 송출 계약 종료로 인해 10월1일 0시부터 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를 통한 방송 송출을 중단한다. 이와 관련해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제8조 2항에 따라 중단 예정일인 1개월 전부터 홈페이지, SNS, 문자 등을 통해 시청자들에 이를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홈쇼핑도 LG헬로비전에 방송 중단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대홈쇼핑은 5개의 지역 개별 SO들에게도 LG헬로비전에 방송이 중단되니 이들 SO들의 방송도 끊길 것이라고 공문을 통해 알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렇게 되면 현대홈쇼핑 채널을 직접 수신하는 전용선을 받던지 해야 하는데 돈이 더 들게 된다"고 말했다.
홈쇼핑 회사들은 최근 실적 감소 현상을 겪고 있으며 실적 감소와 업계 상생을 강조하며 수수료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반면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TV로 상품을 접해 모바일로 상품을 구매했을 때 매출까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송출 수수료를 깎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 관련업체 관계자는 "헬로비전은 370만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딜라이브도 200만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홈쇼핑사가 방송을 끊게 되면 수백만의 이용자들이 이들 홈쇼핑 채널을 볼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클 것이며 지역 기반의 SO들의 수익 문제와도 연결된다"며 "과기정통부가 적극 나서 홈쇼핑 방송 중단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3월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를 위한 개정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결국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대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개입해서 양사간 협상을 조정할 수 있는 구속력이 떨어진다. 패널티 조항도 명확하지 않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깐 홈쇼핑사들이 가입자를 볼모로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홈쇼핑과 유료방송 사업자측이 송출수수료를 놓고 입장 차이가 크다. 정부 주재로 3자 대면 등을 통해 협상 간극을 좁히고 양사가 원활하게 협상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이드라인 개정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협상 원칙을 유지하되 송출료 협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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