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카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식별번호'는 개인정보일까 아닐까 - 한겨레

카카오 “식별번호만으로는 개인 식별 불가능”
법 “다른 정보 결합돼 식별 가능해지면 개인정보”
카카오 로고. 연합뉴스
카카오 로고. 연합뉴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추출한 이용자 식별번호 ‘톡유저아이디’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카카오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정보인권단체 쪽에선 “카카오가 개인정보의 범위를 다소 좁게 해석해 당국 신고 및 이용자 고지 절차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들이 개인정보의 범위를 되도록 폭넓게 해석해 이용자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계기가 되게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앞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용자 톡유저아이디 정보를 추출한 뒤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수집한 카톡 이용자 개인정보가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12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 카카오는 <한겨레>에 “최초 취재 문의가 들어온 10일 톡유저아이디 유출 사실을 인지했으나, 톡유저아이디만으로는 이용자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기에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당국 신고 및 당사자 고지 절차는 밟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카카오는 톡유저아이디 유출 사실이 언론에 본격 보도되기 시작한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했다. 최초 인지 시점에서 이틀이 지난 뒤다. 카카오는 또 같은 날 이용자들에게 “최근 특정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톡 프로필 일련번호(톡유저아이디)를 알아내려는 불법적 시도와 정황이 발견됐다”고 공지했다. 카카오는 해당 공지에서 “오픈채팅방을 통해 참여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 개인정보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톡유저아이디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이틀이 지난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및 이용자 고지 절차를 밟았다. 카카오톡 화면 갈무리
카카오는 톡유저아이디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이틀이 지난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및 이용자 고지 절차를 밟았다. 카카오톡 화면 갈무리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름·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사진 등 개인 식별이 즉각 가능한 정보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쉽게 개인 식별을 할 수 있는 정보들도 개인정보로 간주한다. 또한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실을 인지한 뒤 24시간 안에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이용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들은 일단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기고 보는 경우가 많다. 개인정보위 출신 정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기업 쪽에선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나중에 유권해석을 통해 개인정보가 맞다고 판단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장조사를 시작할 때는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해당 기업·기관 쪽과 설전부터 벌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다만, 각 유출 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어떤 경우엔 그렇지 않은지를 일률적으로 따지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해커(개인정보 불법 수집·판매 행위자)들이 빼낸 톡유저아이디 정보를 다른 정보들과 결합해 이름·전화번호·주소 등 다른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가 관건이 될 텐데, 판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카카오는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톡유저아이디만 가지고는 이름과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 조사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해커들이 톡유저아이디와 이름, 전화번호 등 정보를 연결해낸 경로와 방법 등이 밝혀진다면 (톡유저아이디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관련기사

Adblock test (Why?)

소스 뉴스 및 더 읽기 ( 카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식별번호'는 개인정보일까 아닐까 - 한겨레 )
https://ift.tt/PMyqHNt
비즈니스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카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식별번호'는 개인정보일까 아닐까 - 한겨레"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