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내정자의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하면서 다음 주 열리는 신한금융 정기 주주총회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외국인 지분이 70%에 육박해 이사 선임 안건이 주총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대 주주가 반대표를 던진다는 점은 향후 진 내정자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오는 23일 주주총회를 열고 진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건을 안건에 붙인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전날 제3차 위원회를 열고 이날 주총에서 진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성재호, 이윤재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신한지주 사내이사 진옥동과 사외이사 성재호·이윤재 선임의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감시 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며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 내정자는 신한은행장이던 2021년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 진 내정자는 조용병 현 신한금융 회장이 라임 사태 등에 책임을 지고 연임 도전을 돌연 포기하면서 차기 회장에 낙점됐다. 그러나 진 내정자 역시 라임 사태에 발목 잡히는 모양새가 됐다.
국민연금의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30일 ‘주인 없는 기업’에 스튜어드십이 작동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주목받고 있다. 스튜어드십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회사의 발전을 유도하고 수익자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한금융은 국민연금의 결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금융권에선 진 내정자가 무난히 주총을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신한금융의 지분 7.69%(이하 지난해 말 기준)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긴 하나 외국인의 지분이 68.39%에 이른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진 내정자에게 찬성표를 던지라고 권고했다. 다만 대주주로부터 사실상 경고를 받은 만큼 진 내정자가 새 진용을 갖추고 경영을 해나가는 데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라임 사태 관련자에 대해 일관적인 반대 의견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진 내정자의 이사 선임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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