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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입출금 계좌발급권’, 보험·카드사에도 허용 검토 - 경향신문

금융당국, 은행권 과점 체제 허물기 속도전…1차 실무 회의

비은행권 업무 영역 확대로 경쟁 촉진 취지…신규 은행 인가도 만지작
7월부터 전세대출 금리 비교·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추가 공시하기로
소비자 보호 강조…금산분리 논쟁 우려, 산업자본 규제 완화엔 선 그어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점체제를 허물기 위해 보험, 증권, 카드사에 지급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은행권 회사들에 입출금 계좌 제공 등 ‘계좌발급권’을 허용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오는 7월부터 전세대출 금리가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되고,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열고 세부 과제를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권에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신규 사업자 인가보다는 비은행권의 업무 영역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카드사의 종합 지급 결제 허용과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 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 결제 겸영 허용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 대상에 올랐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은행에만 허용돼왔던 계좌 개설 권한을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열어주는 게 골자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종합지급결제업(간편결제, 송금 외에도 모든 전자금융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이 도입될 경우 은행 수준의 보편적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고객들이 은행 아닌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급여 이체나 카드 대금·보험료 납입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의 지급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지급 결제를 간단히 말하면 통장 같은 계좌를 개설해 그 안에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은행권이 은행보다 유동성·건전성 관리 수준이 낮다는 점,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강 과장은 “특정 업권 전체에 업무 영역을 다 열어주는 식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로 한정해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규제 완화도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지급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은행이 비은행권에 지급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에 어떤 입장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은행권은 오는 7월부터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에 현행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 외 잔액 기준 금리차를 추가로 공시하기로 했다. 예대금리차 정보와 함께 가계·기업대출의 금리, 예금금리 등과 같은 상세한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 기준으로 표시된다.

금융위는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은행권 경쟁 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항목에는 현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에 더해 전세대출 금리를 추가로 공개한다. 금융위는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대출 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TF는 또 전체 가계대출금리 공시 항목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해 표시하기로 했다.

신규 은행의 추가 인가에 관해서는 인가 세분화(스몰 라이선스), 소규모 특화은행의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안이 거론됐다.

아울러 당국은 은행의 금리 산정 및 성과 보수 체계를 보다 신속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금리 산정 체계의 경우 시중금리가 지나치게 오를 때 대출금리의 상승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나 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현행 금리 산정 체계에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는지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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