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중 기자 | 입력 : 2023/05/18 [13:16]
【후생신보】“회수 조치된 제품은 ‘콜대원키즈펜시럽’ 1종류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7일 대원제약에 ‘콜대원키즈시럽’과 ‘파인큐아세트펜시럽’ 두 종류의 자진 회수를 명령했다.
이런 가운데 18일, 대원제약이 회수 제품인 ‘콜대원키즈시럽’의 정확한 명칭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날 대원제약은 메일을 통해 일부 언론 보도에서 ‘콜대원키즈펜시럽’ 대신 ‘콜대원’ 혹은 ‘콜대원키즈’라고 표현, 콜대원 시리즈 8종 전 품목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한 것.
콜대원 시리즈 전체가 아닌 ‘콜대원키즈펜시럽’ 한 종만 회수 대상으로 나머지 7개 품목은 회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과 파인큐아세트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 두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했다.
아세트아미노펜 액상 시럽제 및 현탁제 제조 및 수입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측면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전문가 자문 결과에서도 제형의 특성 상 일부 상분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투여량 편차에 따른 실제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됐다.
다만 상분리 제품의 품질저하 우려 및 적정 용량 투여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 상분리 현상이 확인된 이들 2개 품목에 대해 사전 예방적 조치로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상분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제 개선 등의 완료될때가지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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