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부터 23일 오후 2시까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 수가 약 70만9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에만 8만5천 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수가 70만 명을 돌파했다. |
청년도약계좌는 이날 오후 6시30분까지 6월 가입신청을 마무리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에 따라 6월 가입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 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시작했다. 해당 절차는 앞으로 2주 동안 진행된다.
가입신청 청년 가운데 개인소득이나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따로 알림톡을 보내 준다.
개인소득은 추가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지만 가구소득은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 요청 알림톡을 통해 가구원이 소득조회에 동의해야 소득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따로 안내를 받아보지 못한 가입신청자는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는 1개 은행을 골라 7월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달마다 2주 동안 가입신청을 받는다. 7월에는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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