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햄프씨드 오일) 20개 제품의 대마성분(THC, CBD) 함량을 조사한 결과 THC 기준 위반 1개 제품을 판매중단 조치됐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광고 36건도 적발, 시정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마씨유는 대마종자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으로 착유 과정에서 미량의 대마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식품공전에 허용 기준(THC :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10 mg/kg 이하, CBD : 칸나비디올 20 mg/kg 이하)을 두고 있다.
최근 마약류 및 마약성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 식품 속 헴프씨드오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일반식품을 ‘통증 감소’ ‘심혈관질환 예방’ 등 부당광고 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을 예방하기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주)88종합식품의 ‘안동햄프씨드오일’은 THC가 25.4mg/kg 으로 검출돼 식약처는 즉각 판매 중단 조치됐다.
대마씨유를 판매하는 70개 온라인 사이트 점검 결과 ▲건강기능 식품 오인·혼동 광고 17건(47.2%)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 광고 10건(27.8%) ▲소비자 기만 광고 9건(25%) 등 총 36건의 허위 과대광고도 적발됐다.
30개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광고 삭제 또는 수정했고, 나머지 6개사는 식약처에서 플랫폼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소비자원은 광고실태 모니터링과 수거검사 대상 선정, 문헌조사를, 식약처는 조사대상 제품의 대마성분 분석 및 광고내용에 대한 기준 적부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소비자에게 ▲대마씨유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안동), 강원그린바이오 한국형 헴프 플랫폼 및 산업화연구개발사업(춘천) 등 2곳에서 헴프 관련 산업화 연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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