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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안 한 카카오톡 교환권, 쇼핑 포인트로 환불 가능” - KBS뉴스

9월부터 유효기간 1년이 지난 카카오톡 미사용 교환권을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제공됩니다.

카카오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의 이용 약관 변경 사항을 공지하고, 9월 1일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권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약관은 모바일 교환권의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 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 포인트로 적립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애초부터 불가한 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하면 금액의 90%를 현금으로 돌려 받았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90%를 현금으로 받는 기존 방식에 더해, 쇼핑 포인트로 전액 적립할 수 있는 선택권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카톡 선물하기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쇼핑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포인트는 현금 1원과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카카오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수수료 10%를 떼왔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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