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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역전세 반환대출…기존 세입자와 갱신해도 대출 가능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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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 보증금이 신규 전세가보다 낮은 역전세 현상이 문제가 됐죠.

정부가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 규제를 내일부터 완화합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전세 상황에 놓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대출받는 집주인은 내일부터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보다 다소 느슨한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적용하고 규제 비율도 40%에서 60%로 확대됩니다.

대상에 해당하려면 먼저, 이달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서 내년 7월 31일 안에 계약이 만료되는 등 반환 수요가 생겨야 합니다.

후속 세입자가 구해져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중 모자라는 부분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 외에 일단 보증금을 돌려주고 후속 세입자를 찾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또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기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기존 계약대비 감액하는 경우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자가 거주하는 경우 대출받고 한 달 안에 입주하고,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대출을 더 받는 집주인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하고 보증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은행이 대출할 때 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명시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보증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이 전액 회수될 수 있습니다.

또 집주인은 대출 기간 새로 주택을 사들이는 게 금지되는 데 주택 구입이 적발되면 대출금 회수는 물론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세금 차액에 대한 지원으로 역전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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