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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합병 때 '요기요' 매각시킨 기준 명문화 된다 - 한겨레

플랫폼 특성 반영 ‘기업결합 심사기준’ 행정예고
서울 시내에 배민 라이더스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배민 라이더스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2020년 당시 국내 1·2위 배달 앱 사업자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배달통)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간 기업결합을 심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을 허용하면서도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두 회사의 점유율이 99.2%에 달해 소비자 혜택이 감소하고 음식점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배달플랫폼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한 덕분이다. 만약 전통적인 결합심사 기준에 따라 전화 주문이나 특정 피자·치킨 등 브랜드의 전용 배달 앱까지 같은 시장으로 포함했다면 소비자 후생 감소를 과소평가한 결론이 날 수도 있었다. 공정위는 14일 플랫폼 시장 요소를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2월5월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실무에서 고려된 사항들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업결합을 위해선 먼저 ‘시장 획정’을 해야 한다. 두 사업자가 포함된 시장의 범위를 정해야 기업결합이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청 회사가 서로 다른 이용자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쪽 이용자 수 증가가 다른 쪽 이용자를 확대하는 효과를 내는 플랫폼 시장인 경우 ‘다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설명한 배달플랫폼 기업결합이 대표적인 예다.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간 결합 때는 서비스 품질 감소 등에 따른 수요 대체를 확인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해당 기업의 상품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다른 사업자 상품 대체가 가능하면 같은 시장으로 본다. 하지만, 무료 플랫폼의 경우 이런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품질 감소에 따른 수요 대체를 확인해 시장 획정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쟁 제한성 우려를 평가할 땐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기로 했다. 플랫폼 기업 간 결합은 이용자 수나 사업자 보유 데이터양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시장지배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 때 데이터 집중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를 분석했다”며 “두 사업자는 1·2위 배달플랫폼으로서 보유 데이터를 결합해 고효율의 마케팅을 할 수 있다. 단순한 점유율 합계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보다 훨씬 더 큰 지배력을 보유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성 확대 효과도 추가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때 경쟁 제한성뿐만 아니라 두 회사 간 합병의 긍정적 요소 측면으로 효율성 증대도 따져본다. 플랫폼 기업들이 결합한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스타트업 인수로 회수된 투입자본이 신규 스타트업 창업으로 이뤄지는지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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