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무구조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금융사 지배구조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 기촉법 제정안과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촉법 제정안은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만기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 주는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내용을 뼈대로 한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의 근거법으로 2001년 시한이 있는 법률로 제정돼 기업의 정상화에 기여해 왔다.
다만 시한이 있어 6번에 걸친 제정과 개정을 거쳐 유지돼 왔고 기존 기촉법은 11월15일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밖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금융사는 이에 따라 임원의 역할을 명시해 해당 명시된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지게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이사회 안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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