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총 258.3만株 사들여
금감원, 자본시장법 위반여부 검토
◆ 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분쟁 2R ◆
한국앤컴퍼니 지분 공개매수에 나선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가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MBK파트너스가 반격에 나서면서 조현범 회장 측으로 승기가 기운 것으로 보여졌던 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이하는 모습이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이날 오후 공개매수 단가를 기존 2만원에서 더 높이기로 결정했다.
MBK파트너스가 29일 주주명부 폐쇄일 전 공개매수가를 조정하려면 이날까지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15일 한국앤컴퍼니 주가가 1만5850원에 거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2만원이 훌쩍 넘는 공개매수 단가 상향이라는 깜짝 카드를 꺼내는 셈이다. 제2의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공개매수가가 상향되면서 공개매수에 응하는 주주의 비율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공개매수 공시에서 공개매수에 응하는 지분이 20.35%가 되지 않으면 공개매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이날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부친 조양래 명예회장의 지분 매입과 관련 시세조종 등이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거래내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오전 금감원에 조 명예회장이 취득한 지분 2.72%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정식 접수했다. MBK파트너스는 요청서를 통해 “공개매수의 실패를 원하는 대상회사(한국앤컴퍼니) 최대주주(조현범 회장) 측이 의도적으로 대상회사의 주가를 상승시키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밝힌 직후인 지난 7일 150만주를 비롯해 14일까지 총 258만3718주(지분율 2.72%)를 장내 매수 방식으로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조 명예회장이 유통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방식을 통해 주가가 2만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종했다는 설명이다.
MBK파트너스는 “조 명예회장이 지난 7일부터 11일 사이 하루 총 거래량의 20~30%에 해당하는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며 “만약 조 명예회장의 비정상적인 대량 매수가 없었다면, 대상 회사(한국앤컴퍼니)의 주가는 공개매수가 이하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앤컴퍼니가 조 명예회장의 1% 이상의 주식 취득을 제때 공시로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조 명예회장이 처음 지분 취득에 나선 것은 지난 7일이었는데, 한국앤컴퍼니는 8일 조현식 고문과 조희원씨를 조 회장의 특수관계인에서 해제하는 공시에 조 명예회장의 지분 취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요청 건이 연 2000건이나 되기 때문에 다 조사에 착수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번 경우는 일반 주주의 불만이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의 조사요청이기 때문에 거래내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세조종을 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일방의 주장”이라면서 “거래내역을 살펴봐서 법령상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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