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2022. 8. 18.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치”를 발표하고 이용자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한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미신고 국내 영업행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동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바(제6조 제2항),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21. 7. 22.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안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당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판매하거나, 제휴 사업자를 통한 구매 연계)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미신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위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사항
금융정보분석원은 16개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였고, 해당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금융정보분석원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가 제한됩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은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였고,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중단을 지도하여 16개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등이 불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나아가,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입니다.
3. 시사점
지금까지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2. 8. 18.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35개입니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은 2021. 7. 22 보도자료를 통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동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할 것을 명확히 하면서, ‘내국인 대상 영업’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일응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이번 2022. 8. 19.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발표는 이러한 내국인 대상 영업 기준을 적용하여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한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서, 이에 따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 가상자산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은 근본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를 수반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가상자산사업 유형이 나타나거나 발전해 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과 같이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의 설정 또는 명확화 뿐만 아니라 크로스보더(cross-border)로 펼쳐지는 가상자산사업에 관한 규제 방향의 검토와 설정, 국가간·국제적 논의와 공조, 외국환거래 규제를 포함한 정합성 있는 검토, 그리고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메타버스 관련 종합적 검토 등 다양한 영역과 관점에서의 검토와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종수 변호사 (jay.yoon@leeko.com)
강현구 변호사 (hyunkoo.kang@leeko.com)
고환경 변호사 (hwankyoung.ko@leeko.com)
이정명 변호사 (chloe.lee@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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