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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세한 이건희 회장 삼성전자 지분 14조 8천억···예상 상속세는 얼마 -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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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6년간 병상에서 투병하던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이날(25일) 별세했다.

한국 경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최대 기업인 만큼 이 회장의 재산과 지분, 향후 상속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지분 가치는 총 14조 8,724억 원이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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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이 회장으로부터 삼성전자 지분 15조 원어치를 넘겨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얼마의 상속세를 내야할까. 

상속세율은 재산의 종류에 관계 없이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그리고 30억 초과는 50%를 규정하고 있다. 

즉 15조원을 상속받을 경우 '7조 5천억원'을 내야 한다.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30%의 할증돼 최고 65%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이기 때문에 할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2019년 기준 상속세율 / 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이달 12일 이 부회장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정당한 경영권 승계를 약속했다. 법을 어기는 일,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상속받을 때 정당한 상속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분을 상속세로 납부할지, 다른 주식을 매도해 현금으로 납부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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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들은 이 부회장이 당장의 현금보다 주식 지분 보유를 통한 경영권 강화를 더 중요하게 여길 거라고 분석한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승계하는 대신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거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는다. 

인사이트삼성전자 지배구조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020년 10월 8일 기준)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처럼 물려받은 주식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상속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만약 이 부회장이 모든 지분을 물려받을 경우 총 지분 보유율은 4.88%가 된다. 현재 시가총액 기준 평가액은 약 17조 5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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