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토지와 건물 지분의 20~25%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한 뒤 20~30년 동안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8.4 대책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개념을 제시했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더욱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처음 분양할 때 토지와 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한 뒤 4년마다 지분을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하는 구조다.
처음 입주 후 자기 지분 외 공공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가운데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향후 공급일정을 감안하면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주택을 지닌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며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이 과도한 세금을 내야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세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된다”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과 관련해 비공개로 심도 있게 논의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민주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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