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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후폭풍, 잇따른 논란에 국토부 '진땀' - 뉴데일리경제

입력 2020-10-28 14:36 | 수정 2020-10-28 15:13

▲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시나리오에 따른 보유세 변동 시뮬레이션.ⓒ국토교통부

정부가 그동안 초고가 아파트 위주로 추진해 온 '공시가격 현실화'를 모든 주택에 일괄적용하려하자 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사회보험료 등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에 공시가격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금폭탄'에 대한 해명에 애를 먹고 있다.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세금부과 유예에다 재산세 감면까지 들고 나왔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세금폭탄 반발은 그동안 공시가격 현실화에서 조금 벗어난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빨라지게 되면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1주택자인 고령자나 연금생활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실화율이 90%에 이르게 되면 중저가 1주택자도 연 보유세가 100만원 이상으로,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보료 등도 동반 상승하게 된다.

이를 의식한 듯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린 지난 27일 오후 늦게 1주택자의 보유세 시뮬레이션 자료를 내고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80%, 90%, 100% 등 3개 시나리오별로 21억원 고가 아파트와 8억원, 2억원 중저가 아파트의 보유세 변동을 연도별로 정리한 자료다.

이에 따르면 시세 21억원 고가아파트의 보유세는 현실화율 90% 적용시 올해 737만원에서 내년 1036만원, 2022년 1210만원, 2023년 1340만원 등 3년새 2배 가까이 오른다. 하지만 8억원, 2억원 아파트는 2023년까지 보유세 변동이 없다. 

정부가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앞으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현실화율 제고의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단독·공동주택간 가격대별 균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이나 중저가 1주택자 등의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 인상도 고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할 전망이다.

급기야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대상 기준도 당초 정부가 검토한 공시가격 3억~6억원 주택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당정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 대상을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실화율 제고가 본 궤도에 오르는 2024년부터는 중저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인상률도 다소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지만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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