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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여권 '대주주 요건 3억원' 유예 공감대 | Save Internet 뉴데일리 - 뉴데일리경제

입력 2020-09-29 08:47 | 수정 2020-09-29 09:10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는 가운데 여권과 증권업계가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여권은 상당수 개인 투자자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섰고, 증권업계는 개인의 대규모 매도로 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을 내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유예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반발에 여당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야당도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을 막기 위한 법안 발의가 예정돼 있다.

대주주 요건은 2018년 15억원에서 올해 10억원, 내년 3억원으로 급격히 낮아진다.

특히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해서 개별 종목 주식이 3억원 어치를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대주주 요건 해당 여부는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규정이 현행대로 진행될 경우 당장 올해 말까지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 중심의 매물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

부동산 대신 증시에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각종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해당 요건은 큰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부작용 우려보다 과세 형평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대주주 요건 하향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론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인지한 여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안을 찾고 있다.

이들은 2023년부터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는 만큼, 그때까지는 대주주 요건 하향을 유예하자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증권가는 개인의 대규모 매도로 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IBK투자증권은 증시 개인 수급의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을 꼽았다.

특히 요건이 크게 하향되기 직전 해 연말 개인의 대규모 순매도 사례에 주목했다.

안소은 연구원은 "이번에는 하향 조정폭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고 올해 주식시장에 유입된 개인 자금의 규모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의 개인 수급 영향력이 커진 만큼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한 일부 개인 자금의 움직임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시장을 지탱했던 주체가 개인이었다는 점 역시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도 대주주 요건 하향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어 결국 기재부의 결정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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