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새도시 등 공공택지 4곳에서
이달부터 6천여가구 잇따라 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수요자는
특별공급 넓어진 기회 적극 활용해야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과 경기도내 주요 공공택지 4곳에서 6천여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놓는 공공분양과 함께 민영주택도 적지 않은 물량이 나온다. 큰 장이 선 이들 공공택지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수요자들이 지난 ‘7·10 대책’에 따라 넓어진 특별공급에 도전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들 공공택지는 위례새도시,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하남시 감일지구 등이다. 종전 분양에도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고 낙첨된 이들과 대기 수요자들이 모두 눈독을 들여왔던 곳들이다. 위례새도시에서는 9년 만에 공공분양이 나온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하남과 서울 송파구에서 3개 단지 1900여가구를 분양한다.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분양가는 3.3㎡당 2천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전용 84㎡ 기준으로 보면,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해도 7억원 수준의 분양가가 예상된다. 이 가운데 A3-3a블록(전용 51~59㎡ 411가구)은 이달 중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는 10월말부터 대우건설이 분양하는 민영주택 3개 단지(S1·S4·S5블록)가 한꺼번에 나온다. S1블록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435가구, 전용면적 74~84㎡), S4블록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679가구, 전용면적 84~120㎡), S5블록 ‘과천 푸르지오 데시앙’(584가구, 전용 84~107㎡)으로 총 1698가구 규모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지난 6월 첫 분양가가 3.3㎡당 2371만원이었다. 이번 분양가는 3.3㎡당 2400만원대 이상으로 예상된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선 내년 봄 우미건설과 신동아건설이 짓는 600여가구가 마지막 물량으로 나올 예정이다. 서울 고덕강일지구에선 현대건설이 ‘고덕 힐스테이트’ (84~101㎡) 809가구를 11월에 선보일 계획이다. 이곳은 지난 6월 공공분양 분양가가 3.3㎡당 1900만원 정도였다. 민영주택은 3.3㎡당 2천만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하남시 감일지구에선 대우건설이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감일푸르지오’가 나온다. 감일지구에선 마지막 공급물량으로, 전용 84~114㎡ 496가구 규모다. 지난 5월 한양이 분양한 84㎡ 분양가가 3.3㎡당 1800만원이었으나 땅값이 비싼 상업용지에 들어서는 이번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는 이보다 20~30%정도 높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이들 4곳 공공택지에 적극 도전해볼 것을 권하고 있다.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공공분양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25%(종전 20%)로 높아졌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청자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가 분양가 6억~9억원 주택을 공급받을 때 소득 기준이 외벌이의 경우 130%(맞벌이 140%)로 높아진 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소득 130%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809만원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요건을 갖추고 자녀를 둔 신혼부부라면 위례새도시와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청약 1순위 후보로 꼽는다. 특히 자녀 수가 2명 이상이라면 어떤 곳에서도 당첨권에 속할 전망이다. 또 신혼부부는 아니지만 생애최초 특공에 신청하는 무주택자의 경우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뽑는 만큼 어떤 곳에서도 당첨 기회가 열려 있다.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공공분양을 청약하려는 수요자라면 기본적인 자격 요건에 유념해야 한다. 생애최초는 입주자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면서 혼인했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부부나 예비부부로 입주자 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한다. 여기에다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공 신청자는 공통적으로 부동산(토지, 건축물)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64만원(평가액) 이하의 자산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만일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수요자라면 민영주택의 특공 물량을 노려야 한다. 이달부터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 전용 85㎡ 이하도 생애최초 특공으로 15%의 물량이 새로 신설됐는데,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는 140%)를 적용받지만 자산 요건은 따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이 아닌 일반공급에 신청할 무주택 수요자는 치열한 입주 경쟁이 예상된다. 불입한 청약저축 금액으로 당첨자를 뽑는 공공분양의 경우 인정 납입액(약정된 날짜에 불입한 저축액)이 2000만원은 넘어야 당첨권에 들 전망이다.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민영주택의 경우는 청약가점이 60점대 이상이라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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