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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주식 얼마나 들고 계세요?"… 대주주 양도세 강화 新풍속도 - 조선비즈

입력 2020.09.30 10:00

‘효자 양성 정책’.

개인 대주주제도를 부르는 증권업계 별명이다. 개인 대주주제도는 연말 기준으로 주식 보유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개인 대주주’로 분류돼 고율의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제도다. 대주주 요건에 따라 주식 보유액을 계산할 때 본인 뿐 아니라 3대(代) 직계존비속의 보유분을 합산하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가족의 주식 보유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일반인은 주식 거래시 거래세는 내지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는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탑승객들이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말 기준으로 특정 주식 보유액이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3억원을 넘으면 개인 대주주가 된다. 개인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그 주식을 매도해 수익(양도차익)이 나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30%, 보유기간 1년 이상일 경우 25%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작년 말에는 개인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이었는데 올해부터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3대 직계존비속의 보유분을 합산해 개인 대주주를 선정하기 때문에 조부모나 부모, 아들, 손자가 무슨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2억5000만원 대로 특정 종목 비중을 줄였다고 해도 손자가 같은 종목에 5000만원을 투자했다면 개인 대주주가 된다. 조부모와 손자 모두 대주주가 된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식을 매도해 이익이 났다면 세금을 내야할 수 있다. 조부모, 손자 등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이 3억원을 넘어 개인 대주주가 됐다면 조부모, 손자 등 모두 대주주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는 자진신고납부세목으로 관할세무소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주민등록상 가족관계를 반영해 납부대상자를 파악하고,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신고안내를 한다. 세무당국에서 보내는 ‘개인 대주주 통보’인 셈이다. 이후 다가오는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문에 개인 대주주 확정 시점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가족끼리 서로 보유한 주식 종목과 규모를 확인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 30대 직장인은 "평소 가족끼리 주식 투자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다른 20대 직장인은 "가족끼리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부모께 양도세 제도와 내가 보유한 주식 규모를 대략 말씀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 대주주제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대해 "주식시장 또는 주식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며 "(과세를) 회피하려고 연말에 더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주주를 규정할 때 특수관계인의 금액까지 합산하는 현제도가 타당한가"라며 "부모가 아들딸의 주식투자 현황까지 알아야한다는 뜻으로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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