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최대 25%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투자 세액공제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을 내일(11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을 보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올라갑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평균 투자 금액 대비 증가분은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에 한해 10%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이 18%로 올라갑니다.
일반 기술 공제율도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로 상향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과거 경제 위축기에 활용됐는데,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같은 제도가 재도입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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