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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노린 '상가 지분 쪼개기' 막는다… 도정법 개정 검토 - 매일일보

재건축 상가 분할해 아파트 입주권 노려
일부 지역 지자체 차원 대응 조치 나서
정부가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한다. 사진은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상가 지분을 다수가 나누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한다. 정부의 규제완화에 초기 단계 재건축이 활기를 띠면서 꼼수가 성행할 조짐을 보인 것에 대한 조치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지분 쪼개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뒤늦게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권리상정 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조합원은 재건축 추진 시 새로 건설되는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합 정관에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조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제63조)에는 새로 지은 상가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경우 등을 포함한 세가지 예외 사항이 명시돼 있다.

이를 노리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 지분을 쪼개 아파트 분양 자격을 늘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가 지분 쪼개기 정황이 포착되자 일부 지역에선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 강남구청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대치동(미도‧선경), 압구정(미성), 논현동(동현), 개포동(개포현대1차‧개포경남‧개포우성3차) 등 7개 아파트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고를 내 3년 간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없게끔 조치했다.

상가 지분 쪼개기는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켜 수익성을 낮추고 분담금을 늘리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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