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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록임대 주택은 세입자 동의시 1년마다 임대료 5% 인상 가능" - 한국일보

이날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정부가 등록임대 주택은 1년 계약 후 계약 갱신 때마다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세입자가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2년간 최고 10%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월 서울시의 '질의사항'에 이처럼 회신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1년씩 계약해서 5%씩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 역시 임대차 3법과 민특법 가운데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라고 질의했다.

국토부는 이에 “민특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종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국토부는 “다만 세입자가 계약 기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이 같은 판단은 세입자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등록임대 제도가 일반 임대보다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반 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임대료 상한은 5%로 제한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의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다시피 한 상황이라 당장 살 집이 급한 세입자에게 등록임대 주택 집주인이 1년 계약을 요구해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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