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재산은 23일 종가 기준 18조2200억원이다. 고인은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2억4927만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상속세 어떻게 계산?
다만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넉 달간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종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공개되지 않은 자산이 추가로 상속될 경우에도 세액이 늘어날 수 있다.
상속인은 내년 4월까지 관련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점에 세금을 전부 내도 되지만, 상속세 규모가 큰 경우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신고하는 해에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액수를 5년간 연 이자 1.8%를 적용해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상속세 신고가 들어오면 9개월 안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거쳐 정확한 납부 금액을 결정한다.
"지분 매각, 배당 강화" 관측도
재계에선 삼성그룹이 상속세로 인해 일부 지분의 변화를 겪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배당 수입, 지배력 유지 등을 위해 지분을 삼성전자·삼성물산에 집중할 것이란 예측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인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보유 중인 그룹 주식을 팔면, 기존 대주주의 지분율은 낮아지고 외국인 등 외부기관의 지분율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삼성이 오랜 기간 동안 상속과 관련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상속세로 인해 지배구조가 급격하게 흔들릴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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