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지불결제 인터넷 뱅킹 이체 사고 등
디도스 공격이 23건으로 가장 많아 대책 필요
최근 5년간 디도스 공격, 악성코드 감염 등 전자금융 침해사고가 3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금융 침해 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자금융 침해사고는 37건이다.
전자금융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사고를 말한다. 금융기관, 쇼핑몰, 포털 등 해킹으로 전자금융 접근매체의 유출, 비정상적인 지불결제나 인터넷뱅킹 이체 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유형별로 보면 다수의 컴퓨터가 특정사이트를 마비시키려고 한꺼번에 공격을 가하는 해킹 수법인 디도스(DDos) 공격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정보 유출 7건, 시스템 위변조 5건, 악성코드 감염 2건이다.
특히 올해 사고가 발생한 곳은 한국거래소와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등이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11번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고, 지지자산운용은 내부정보가 유출됐다. 페퍼저축은행은 인터넷망 웹메일 서버 침해(악성코드)가 있었다.
추석 연휴기간이었던 지난 2일에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 시도가 있었지만, 준비된 대응절차에 따라 대응해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은 "전자금융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과 금융시장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의 전자금융 거래 안전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다"며 "전체 금융기관과 감독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기반으로 침해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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