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면세로 구매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이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 한도 설정을 추진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화 해 통관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 한도를 설명해서 과다한 전자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개인 소비용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직접 구매해 들여온 '직구족' 상위 20명(건수 기준)의 월 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총 567.1건), 월 평균 구매 금액은 약 610만원(총4885만원)에 달했다.
이용자 월 평균 구매 건수가 0.44건(총3.54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월 평균 70회 이상 더 자주 구매하고 있으며, 가장 자주 구입한 이는 월 평균 236회 해외 직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명이 구입한 물품 과세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면세로 들어오고 있었다. 올해 8월까지 상위 직구족 20명이 들여온 1만1342건 가운데 79.1%인 8978건이 면세로 들어왔고 관세를 납부해 들어온 건은 2364건이다.
아울러 해외 직구를 통해 들여오는 주요 품목 1위가 건강식품인데 반해 이들이 가장 많이 들여오는 주요 품목은 의류, 가전제품, 완구인형, 기타식품 순이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해외 직구를 통해 들여오는 주요 품목 1위를 건강식품이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기간 상위 직구족들이 들여오는 주요 품목은 의류가 1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개인 사용 목적으로 위장수입해 탈세하거나 과세를 피해 분할 수입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구매하는 물품을 되팔기 할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 포탈죄 등에 해당하며 소액 물품을 반복 또는 분할해 수입할 경우 합산 과세하도록 돼 있다.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해외 직구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 직구족 가운데 면세로 들여온 뒤 되팔기 한 밀수입 관세사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자가사용 소액 물품 1회에 한해 면세를 적용하는데 연간 수백 건에서 천 건이 넘는 해외 직구가 소액물품 면세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면서 "판매 목적의 위장수입이 있진 않은지, 과세망을 피하는 분할 수입이 있진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화 해 통관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 한도를 설정해서 과다한 전자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와 상의할 테니 관세청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노 관세청장은 "해외직구 면세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다수 반입자는 사후심사 중에 있고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하겠다"며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 한도는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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