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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다음주 우리은행 절차 개시 - 조선비즈

입력 2020.10.19 14:00

금융감독원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추정 손해액을 바탕으로 분쟁 조정을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이번주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6일부터 우리은행과 라임펀드 투자자 간 3자 면담을 진행한다. 3자면담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열리기 전에 진행되는 절차다. 금감원은 금감원은 3자면담과 함께 분쟁조정 관련 현장 조사를 진행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한다. 이후 법률자문을 통해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비율 등을 정한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계좌를 1640개(전체의 35.5%) 판매한 최다 판매사다. ‘라임 Top2 밸런스 6M’ 등의 상품을 판매했다. 판매금액은 3577억원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조선DB
금감원은 다음달 중 사전 작업을 마무리하고 12월 초 분조위를 열어 선배상 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라임펀드 민원 중 대표사례를 분조위에 상정해 배상안을 마련하고,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이 배상안을 기준으로 자율조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운용사나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 추정이 가능한 경우가 대상이다. 그동안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는 손해액이 확정된 이후 시작하는 게 원칙이었다.

이번 추정 손해액 기준 분쟁 조정에 우리은행과 KB증권이 먼저 참여하기로 했다. KB증권은 지난 14일부터 3자 면담을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펀드 판매사들 가운데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 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과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도 ‘플루토 TF-1호’처럼 100% 배상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 측도 플루토 펀드 사례와의 유사점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분조위는 플루토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운용사가 거짓·허위로 기재한 상품 정보를 판매사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했고 투자자에게 착오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다만 KB증권과 우리은행이 판매했던 ‘라임 AI 스타 1.5Y’ 펀드나 ‘라임 Top2 밸런스 6M’ 펀드, ‘라임 AI 프리미엄’ 펀드 등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플루토 펀드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되지 않으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례와 같이 각 사례별로 배상 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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