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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대납' 카드모집, 불법입니다 - 이데일리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길거리 모집 등 신용카드 불법모집이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안내하는 올바른 카드발급 방법을 소개한다.

소비자는 먼저 신용카드모집인 등록증을 확인하고, 모집인이 여신협회에 등록됐는지 파악해야 한다. 카드발급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SNS 등으로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

소비자가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 거래조건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카드발급을 조건으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공원이나 놀이공원, 터미널,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모집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다. 구체적으로 마트에서 연회비를 대신 납부해준다거나 또는 놀이공원에서 입장권을 경품으로 준다며 신용카드 모집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다. 인터넷에 여러 카드를 발급하면 현금을 준다고 모집글을 게시하는 것도 불법모집에 속한다.

카드발급을 조건으로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품을 제공하는 것도 불법모집이다.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모집인의 모집행위는 불법이다. 모집인은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회사를 위해 모집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모집 행위를 적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모집 사실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불법거래 신고를 받는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이유로 카드 거래를 거절하거나 결제 시 가맹점수수료를 카드 회원에게 전가하는 건 불법이다. 또 신용카드를 담보로 실제 물품 판매 없이 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카드로 거래하거나 대행케 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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