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먼저 신용카드모집인 등록증을 확인하고, 모집인이 여신협회에 등록됐는지 파악해야 한다. 카드발급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SNS 등으로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
소비자가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 거래조건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카드발급을 조건으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공원이나 놀이공원, 터미널,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모집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다. 구체적으로 마트에서 연회비를 대신 납부해준다거나 또는 놀이공원에서 입장권을 경품으로 준다며 신용카드 모집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다. 인터넷에 여러 카드를 발급하면 현금을 준다고 모집글을 게시하는 것도 불법모집에 속한다.
카드발급을 조건으로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품을 제공하는 것도 불법모집이다.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모집인의 모집행위는 불법이다. 모집인은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회사를 위해 모집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모집 행위를 적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모집 사실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불법거래 신고를 받는다.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이유로 카드 거래를 거절하거나 결제 시 가맹점수수료를 카드 회원에게 전가하는 건 불법이다. 또 신용카드를 담보로 실제 물품 판매 없이 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카드로 거래하거나 대행케 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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