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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가속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한다 - 에너지신문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수소경제 이행 핵심 안건 심의‧의결
“수소경제위원회가 구심점 돼 수소경제 퍼스트 무버 도약 이룬다”

[에너지신문] 정부가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 구매를 의무화하는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된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소충전소 구축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소충전소 구축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또한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 개선을 통해 가격을 최대 43% 인하하고, 정유‧가스社 등 민관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상용차 수소충전소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그리고 4개 지자체의 수소시범도시 구축에 본격 착수하며, 이를 위한 수소도시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산업부, 기재부, 환경부 등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다.

이 위원회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 제정)’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민관합동 회의체며, 지난 7월 1차 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3개월만에 2차 위원회를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소경제는 먼 미래 아니라 이미 일상생활 곳곳에 확산하고 있다. 세계 각국들도 경쟁적으로 수소경제 선점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있다”며 “수소경제위원회가 구심점이 돼 민관이 힘을 모아 ‘누구도 가보지 않은 수소경제로의 길’을 열어갈 것이다”고 격려했다.

▲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우선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 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2월 ‘수소법 제정’, 7월 ‘수소위원회 출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수소인프라 확충은 기존 신재생 보급체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설계된 ‘RPS 제도’를 통해 보급이 지원되고 있다.

문제는 RPS 제도가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수소경제의 다른 분야도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지원 체계에 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 수소법 상 수소 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태양광, 풍력 등이 모두 포함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에서 연료전지만 분리해 별도의 의무 공급시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개정, 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 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40년 연료전지 보급량 8GW를 달성하고 향후 20년간 25조원의 투자를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수소제조사 중심 천연가스 공급체계 개선한다
또한 정부는 추출수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추출수소 제조시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소제조 사업자 중심의 천연가스 공급체계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도시가스社만 공급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 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소제조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시 도시가스社가 고압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소제조사업자가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 수입할 수 있어 원료비를 약 30%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제도개선으로 향후 수소제조·충전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운영여건이 마련되고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충전하는 등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소시범도시 본격 착수…수소도시법 제정한다
정부는 안산, 울산,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와 R&D 특화도시 삼척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 수립한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을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울산은 공동주택, 요양병원 등에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버스·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허브 구축, 연료전지 활용 스마트 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안산은 국가산단 및 캠퍼스 혁신파크 등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확충하고, 조력발전 생산전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주·완주는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스마트팜 구축 및 수소드론을 이용한 하천관리 등을 추진한다. 삼척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 소규모 에너지 자립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R&D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수소도시 관련 입지규제, 인허가 의제처리,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수소 예산 7977억 증액…수소경제 가속화 
한편, 주요 5개 정부부처(산업‧과기정통‧국토‧환경‧해수)는 수소경제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소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5879억원이 반영됐던 예산을 내년에는 7977억원(정부안‧국비기준)으로 35%가량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소승용차‧트럭 등 보조금을 증액‧신설, 수소차 보급 확대를 지속‧다변화하고, 생산기지 등 인프라 조성 및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등 수소 전 분야의 기반 구축도 지원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2273억원을 반영했던 수소차는 2021년 3375억원을 증액하고, 수소트럭에는 10억원 예산을 신설‧투입했다.
또한 수소생산기지와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 예산으로 각각 566억원, 32억 5000만원을 지원했고, 수소유통기반구축 지원으로 36억원을 투입한다. 그리고 수소안전 기반구축으로 73억 7000만원을 편성했다.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안한 주요 정책과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실시간으로 충전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H2 올림피아드’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소경제 리더스 포럼’을 개최하여 수소경제 붐(Boom)을 확산시킨다는 방안이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국무조정실)

▲ 수소법 하위법령 차질없이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1.2.5)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소경제위원회와 3대 수소전담기관(진흥․유통․안전), 수소경제 기본계획 등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절차, 수소특화단지 지정절차․요건 등 수소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소용품(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수소연료사용시설 등 안전관리 규정을 구체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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