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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물 새고 커피 쏟고…'가성비 갑' 월 1000원 보험으로 안심 - 중앙일보

자전거를 타다 실수로 주차된 차를 긁거나, 카페에서 옆 사람에게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히거나, 누수로 아랫집 벽지가 망가진다면. 이중 주차된 차를 밀었는데 차가 긁혔거나, 키우는 강아지가 누군가를 물었거나, 아이가 다른 집에서 놀다가 TV를 부쉈다면.
 

[그게머니]Ep.29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름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배상금을 내주는 보험입니다. 단독으로 판매하기보다는 특약형식으로 가입합니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하는 식입니다.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한달에 1000원 정도이면 특약을 추가할 수 있으니까요. 
 
보험료도 저렴하니, 두개를 가입해서 보험금도 두배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한 손해배상금만큼만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두 개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손해배상금의 절반씩을 보험사가 나눠서 물어줍니다.
 
'가성비 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그게머니가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기획=금융기획팀, 영상=김재하·김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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