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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브로드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과징금 3억5100만원 - ZD넷 코리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료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노원방송(현 브로드밴드노원방송)의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5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IPTV방송서비스,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건 행위 당시는 티브로드였으나 지난 5월 SKB가 흡수합병했다. 티브로드노원방송도 티브로드의 자회사였으나 2019년 4월 SK텔레콤이 지분 50%를 인수하고 올해 4월 상호를 브로드밴드노원방송으로 변경했다.

SKB는 자신의 종합유선방송과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관련 신규 고객유치 및 AS 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리점들에 계약기간 중 수수료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했다.

또 업무용 PDA를 자신의 알뜰폰으로 교체하도록 강제했다.

기존 대리점이 보유한 디지털방송·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대리점에 명의 변경시킨 후 계속 유지·사용하도록 강요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5천100만원 납부 명령을 내렸다. 노원방송은 관련된 대리점이 1개인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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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방적 수수료 감액(불이익제공), 구매 의사가 없는 상품 밀어내기(구입강제), 자신의 실적(매출) 유지를 위한 비용부담 강요(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등 대리점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법 위반행위들을 한 번에 시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을 통해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행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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