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지난달 29일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앱과 결제 방식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게임 앱에만 적용된 수수료 30%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고, 구글플레이 내에서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모든 앱들은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라진 구글 정책에 따라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 기존 등록 앱은 내년 10월 1일부터 이를 따라야 한다. 이로 인해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앱과 콘텐츠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절반을 구글에 내야 할 판이다. 최종 소비자의 비용부담이 커져 이용율 감소 등으로 중소 인터넷 기업은 물론이고 대형 기업들도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내 모바일 서비스·콘텐츠 업체들은 즉각 “구글이 거대 글로벌 플랫폼 운영 지위를 앞세워 ‘앱 통행세’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구글의 새 결제 정책이 시행되면 구글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증가되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것”이라며 “K-콘텐츠의 성장은 물론 최근 편리하고 다양한 혁신적인 결제서비스가 등장해 많은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분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구글을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인기협은 “구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구글에게만 좋을 뿐, 나머지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 처사”라며 “구글의 정책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동반성장도 불가능하다”고 구글에 철회를 요구했다.
국내 서비스·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플레이스토어 의존도는 압도적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집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 플레이스토어 결제 금액은 5조9996억원에 이른다. 시장점유율은 63.4%이다. 애플 앱스토어 결제 점유율은 25%, 토종 앱 장터 원스토어는 10% 안팎에 그쳤다. 더욱이 플레이스토어 점유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글의 방침은 국내 경제에도 부담이다.
국내 인터넷 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구글 통행세 문제는 이번 이달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관련 내용을 철저하게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홍정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박성중 국민의힘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 민주당 의원 등이 구글·애플의 통행세 횡포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타 앱 장터 등록 방해 등 앱 장터 사업자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지목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콘텐츠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글 결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신고 창구를 만들어 이용자들의 피해사례 등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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