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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펭수 사업권 가져오며 갑질? "사실과 달라, 펭수는 EBS 기획" - 머니투데이

EBS '자이언트 펭TV'의 펭수/뉴스1 © News1 뉴스1DB
EBS '자이언트 펭TV'의 펭수/뉴스1 © News1 뉴스1DB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EBS가 자회사 EBS미디어의 펭수 관련 사업을 가져오고 캐릭터 개발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6일 EBS는 "펭수 캐릭터와 '자이언트 펭TV' 프로그램은 최초 기획자인 이슬예나PD를 중심으로 전사 TF팀을 구성하여 EBS에서 기획ㆍ제작하였으며, 콘텐츠 제작은 전적으로 EBS의 영역으로 EBS미디어는 펭수 캐릭터 및 '자이언트 펭TV' 프로그램 등 펭수 IP(지적재산)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펭수를 포함해 EBS콘텐츠와 캐릭터, 도서, 공연물 등은 모두 EBS의 지적재산이라면서 "EBS미디어에 위탁된 사업 영역 중 하나가 캐릭터의 이름과 디자인을 상품에 사용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는 EBS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을 2019년 11월 EBS로 이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이관을 두고 EBS는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아ㆍ어린이 콘텐츠 제작 전문 역량, 상품기획능력, IP에 대한 저작권 보호 전문성 등을 적극 활용하여 EBS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EBS가 보유한 IP를 통합 관리하고, EBS미디어의 주주로서 경영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급격한 사업 환경변화 및 광고매출 급감 등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모회사인 EBS와 자회사인 EBS미디어는 공동으로 겪고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관련 협의를 지속하였고, 각사가 보유한 각기 다른 전문 역량을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여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자구책의 일환이었으며 다각적인 분석과 관련 협의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사업권 조정으로 인한 EBS미디어의 매출감소 추정액을 보전하기 위해 EBS는 EBS미디어가 EBS 콘텐츠와 교육 관련 상품 등을 판매할 때마다 EBS에 지급하도록 하는 저작권료의 요율 등을 하향 조정했으며, EBS 브랜드를 활용한 교육서비스 부가사업과 해외ㆍ온라인 사업 등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채널 영업대행료 지급의무를 면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EBS가 지난해 EBS미디어에서 '펭수' 등 캐릭터 라이선스를 본사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EBS가 자회사 EBS미디어에 '갑질'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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