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종부세發 조세 저항, 3가지 이유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스1.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계기다. 종부세는 고가 주택을 가진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여겼지만, 집값 상승으로 납세자 저변이 중산층으로 확산 중이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부담이 커진 가구도 늘었다. 국세청이 지난 20일부터 종부세 고지를 시작하자,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선 ‘부동산세 폭등에 저항하자’는 내용의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①가파른 증가 속도
지방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했다. 올해 종부세 세액 증가율은 제주도가 91.4%로 가장 높았다. 세종도 56.7%, 경남 38.5%, 대구도 32.5%에 달했다. 서울(30.9%)·경기(19.9%) 등 수도권보다 더 가파르다.

최근 5년 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세수.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②1주택 실수요자도 부담 증가

1세대 1주택 종부세 차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③이익 취한 것도 없는데 세금만 걷어
이런 문제를 감안해 캘리포니아에선 재산세를 주택 매입 시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긴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집값이 평가액보다 낮아지면 시세를 반영해 평가액을 재조정한다. 또 재산세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어가면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도 있다.

개인 보유 주택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런 보완책이 없이 종부세 세율을 강화(내년 최고 6%)하면, 역설적으로 부유층이 좋은 입지를 독점하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세금 낼 돈이 부족한 사람부터 좋은 입지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매년 종부세 상승률의 상한선을 정하는 등 안정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조세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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