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7일(현지시간) 현대차와 기아차의 리콜 적정성 문제와 관련해 8100만달러(약 8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NHSTA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5400만달러, 2700만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NHSTA는 아울러 합의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가 안전 성능 측정 강화를 위해 각각 4000만달러, 16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현대차에 4600만달러, 기아차에 2700만달러를 추가 부과한다고 했다.
NHTSA는 2017년부터 현대차와 기아차가 2015년과 2017년에 실시한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 장착 차량의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해왔다. NHSTA는 이들 회사가 리콜과 관련한 일부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했다.
현대차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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