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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차별' 내년부터 없어진다…공제 확대 잠정 합의(종합) - 조선비즈

입력 2020.11.30 17:17 | 수정 2020.11.30 17:24

여야, 기재위 조세소위
부부공동명의 1주택, 세액공제키로 합의
부동산 민심 악화 조세저항 움직임 우려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 최대 80% 경감될듯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낼 때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 가운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정부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동민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현행 종부세법에선 1가구 1주택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조세당국은 '부부가 0.5가구씩 소유한 것은 1주택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해 왔다. 정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공동명의자에게 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현행 법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서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이 공제되니 그 미만은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으니 추가 혜택을 필요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여성의 재산권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흐름을 역행한다는 비판을 일었다. 공시가 12억원 이상 아파트는 장기 보유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12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많아졌고 이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고령자 부부들이 불만이 커졌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 11월 2일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공동명의 1주택자로 확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윤 의원이 발의한 법 가운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부분만 합의했다.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가 내년에 내야 하는 종부세액은 최대 80%까지 줄어들 수 있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액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10~30%,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됐다. 두 공제를 합친 합산공제율 한도는 올해 70%에서 내년 80%로 늘어난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혜택이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역차별이고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을 정부가 이제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면 반대로 단독명의자들이 불만이 커질 수 있는 것이 문제다. 윤 의원은 당초 단독명의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1가구 1주택)에서 공시가 12억원까지 높일 것을 법안에 포함시켰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서울 수도권 전역의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납부자는 1년 만에 59만 명에서 70만 명 이상으로 10만 명 이상 크게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40만 명 가까이 늘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동산 민심 악화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 은퇴자를 중심으로 조세저항 움직임이 보이는 것도 우려가 됐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종부세 폭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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