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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동 땅 문제 도와달라"…대한항공, 국토부에 진정서 제출 - 조선비즈

입력 2020.11.27 16:42

대한항공, 국토부에 장관 지도·조언 권한 발동 촉구
"서울시 오락가락 행정으로 송현동 땅 매각 불가능"

대한항공(003490)이 국토교통부에 송현동 부지 문제에 대한 김현미 장관의 지도, 조언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지난 1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식을 앞두고 계약 시점을 확정하지 않은 채 ‘조속한 시일내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로 문구를 바꾸자고 말을 바꿨다"며 "조정문의 구속력을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조선DB
대한항공은 "시급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올해 초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의 길이 막혔고,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매각 합의식이 무기한 연기돼 부지 매각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진정서를 통해 국토부에서 ▲서울시가 권익위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권고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민간 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유재산권과 행정권한의 행사를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부 조언해달라는 의미"라고 대한항공 측은 설명했다.

국토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166조는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자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오는 2021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에 송현동 부지 매각이 핵심"이라며 "조속히 매각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대한항공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 하는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국토부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대한항공 사유지인 송현동 땅을 공원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측은 갈등을 빚었다. 권익위는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송현동 땅을 ‘제3자 매입’ 방식으로 확보하고 이를 시유지와 맞바꾸는 방안을 제시, 잠정 합의를 중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5일 서울시가 부지 매각 최종 합의식 하루 전 조정문 문구 수정을 요구하면서 매각 합의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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