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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부세 43% 폭등… '세금 폭탄' 과장 아니었다(종합) - 조선비즈

입력 2020.11.25 12:00 | 수정 2020.11.25 12:06

전체 인원·고지액, 74만명·4조2687억원으로 모두 역대최대
주택분 종부세 대상 52만명→66.7만명, 세액은 1조8148억원
제주 주택분 종부세 작년 143억→올해 492억원 244% 늘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고지를 받은 사람이 74만4000명으로 작년보다 14만9000명,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작년보다 9216억원, 27.5% 늘었다. 시장에서는 올해 종부세액을 3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고지인원 및 고지세액 모두 역대최대 규모다.

종부세는 일정 가격이 넘는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데, 주택분만 따져보면 올해 종부세액은 1조8148억원으로 작년보다 무려 42.9%(5450억원) 올랐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 고지를 받은 사람은 작년 52만명에서 올해 66만7000명으로 28.3% 많아졌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국세청은 25일 2020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약 10% 감소하기 때문에 올해 결정세액은 약 3조8000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세종(33.3%), 대전(33.3%), 서울(30.2%)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이들이 고지받은 세액은 세종이 67억원에서 105억원으로 56.7% 늘었고 대전은 1038억원에서 1335억원(28.6% 증가), 서울은 1조9951억원에서 2조6107억원으로 30.9% 증가했다.

전국 시도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 /자료=국세청
주택분 종부세만 보면 고지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강원도로 작년 4000명에서 올해 6000명으로 50% 증가했다. 세종과 전남은 작년 3000명, 올해 4000명으로 고지 인원이 33.3% 늘었고 서울은 29만8000명에서 39만3000명으로 31.9%, 부산은 1만80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27.8%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제주로 작년 143억원에서 올해 492억원으로 244.1% 뛰었다. 대전도 89억원에서 178억원으로 100% 늘었고 세종(27억원→44억원·63%), 경남(672억원→1089억원·62.1%), 강원(74억원→107억원·44.6%), 서울(8297억원→1조1868억원·43%) 등도 많이 늘었다.

올해 종부세가 급증한 이유는 정부가 "공시가를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공시가를 매년 큰 폭으로 올리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개인과 법인의 주택분 세율을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법인 주택분의 세부담 상한을 폐지해 종부세가 더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라며 "종부세 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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