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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정무위원장 "삼성생명법 이번 정기국회 추진은 생각해 봐야" - 조선비즈

입력 2020.11.09 18:00

[국회 정무위원장 인터뷰]

"기업 옥죄는 정부 없다…'친기업 3법'으로 만들 것"
"전자금융거래법·하도급법 역점 법안으로 우선 처리"
"금융감독체계 개편, 현 시점 논하기엔 적절치 않아"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이 9일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한도를 규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는 해야겠지만 역점 법안으로 추진할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장실에서 가진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이 법안을 '역점 법안'이라고 하기에는 당 내에서도 (의원들간) 생각의 차이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이 법안은 보험사가 회계 장부를 작성할 때 계열사 소유 지분을 현행 '장부가'에서 '시가'로 바꿔서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린다. 업계는 삼성생명(8.5%)과 삼성화재(1.5%)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약 10%(총 35조원)의 회계 평가 기준을 시가로 바꾸도록 강제하면, 두 회사가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매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위원장은 빅테크(인터넷 기반의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에 맞춰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시장이) 디지털 금융으로 전환되면서 비대면이 급증하고 핀테크 업체들이 진출하는 추세"라며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을 정비해 어떻게 기준을 잡고 규제할 것인지를 세부적 사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네이버⋅카카오는 플랫폼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DB)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 진출에 있어서 (기존 금융사와 대비하면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핀테크) 혁신을 촉진하는 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은행 업계등에서) 동일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요구도 있으니, 이를 감안한 법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스타트업 활성화, 금융권 경쟁 강화 촉진 등의 정책적 목적에서 그동안 핀테크 기업을 강력 지원했지만 금융권이 반발하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를 다소 강화하는 추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최근 언론사 포럼 등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했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을 역점 법안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도입 법안도 이번에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의 배상 책임을 현행 3배에서 10배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위원장은 CVC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고 했다. 다만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 9월 이를 다루는 과정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일부 의원의 반대로 개정안 처리를 늦췄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지난달 CVC 관련 개정안 대안을 직접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지분 100%의 완전 자회사 형태 설립 등 보완책을 담았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친기업 3법'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났으니, 이제는 상임위원회의 시간"이라며 "(경제3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좀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니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금감원의 감독이 제대로 됐는지, 조직체계가 문제가 있는지 등은 총괄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가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다만 라임 옵티머스 사태로 금융감독 체계 개편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유효한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감독 체계를 바꾸는 것은 정부 조직 체계 개편의 수준이므로 현 시점에서 논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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