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지아 기자]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제소한 것에 대해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오징어 게임’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봤길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넷플릭스를 제소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SK브로드밴드는 오징어 게임으로 인한 네트워크 트래픽 급증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관련 유지 관리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다며 이를 보전해 줄 것을 넷플릭스에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번 소송은 ‘오징어 게임’이 크게 흥행한 가운데 제기됐을 뿐 이전부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법적 공방을 해왔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이메일 성명을 통해 “SK브로드밴드가 우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유 고객에게 원활한 스트리밍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열린 대화를 갖고 SK브로드밴드와 협력하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이번 소송을 전 세계 IT업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망 중립성(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과 데이터 한도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며 만약 SK브로드밴드가 최종 승리하면 다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도 SK의 선례를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본 소송은 올해 6월 SK브로드밴드 승소로 끝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다.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인터넷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사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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