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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아이디·비번 없이 인증”…은행부터 핀테크까지 '마이데이터' 표준화 준비 분주 - 한겨레

우리은행, 뱅크샐러드 API 심사 통과
고객 편의성·서비스 안정성 높아질 듯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누리집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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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부터 핀테크 기업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등록한 업체들이 12월 전까지 소비자 개인신용정보 송·수신 표준화 작업을 마치느라 분주하다. 업체들의 표준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소비자들은 앞으로 각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각 금융 기관의 아이디, 비밀번호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28일 통합자산관리 플랫폼 뱅크샐러드는 보도자료를 내어 “금융보안원 주관 표준 에이피아이(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최종 규격 기준에 따른 마이데이터 기능적합성 심사 통과 및 보안 취약점 점검을 완료했다. 핀테크 기업으로는 처음이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각종 기업,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활용하도록 하고, 이들 업체로부터 자신에게 유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소비자가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 나의 신용 정보를 특정 마이데이터 업체에 제공하도록 동의하면 업체가 각 금융사로부터 내 정보를 취합해 나에게 적합한 금융 상품 소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취급 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의 은행 입출금 내용부터 대출 현황, 카드, 보험, 금융 투자, 통신 이용 기록 등까지 다양하다. 뱅크샐러드가 통과했다고 발표한 마이데이터 ‘에이피아이’는 소비자의 신용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와 뱅크샐러드 같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서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내고, 받기 위해 만든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이러한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일이 자신이 이용하는 금융회사 누리집 등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금융회사 누리집이 업데이트 되면 다시 연동을 시켜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인증 절차만 거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에서 나의 개인신용정보를 불러올 수 있게 된다. 고객의 편의성과 서비스의 안정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지난 24일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등록한 은행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우리은행이 같은 심사 통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8일 현재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를 받은 업체는 모두 46곳이다. 지난 7월29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30일까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의 에이피아이 의무화를 유예한 바 있다. 내년 1월부터 모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앱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에이아이피 방식으로만 서비스를 해야 한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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