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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구현모 대표 “협력업체 직원이 야간작업 낮에 하다 사고” - 한겨레

새노조 “케이티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 못해” 반박
구현모 케이티(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케이티 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현모 케이티(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케이티 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현모 케이티(KT) 대표가 지난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원인에 대해 ‘협력업체 직원이 작업시간대를 임의로 변경해 벌어질 일’이라고 밝혔다. 구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케이티 혜화타워(혜화전화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고 원인인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일어난 이유를 설명하며 “원래 그 작업은 (케이티로부터) 야간 작업으로 승인을 받은 거다. 야간에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작업자(협력업체 직원)가 주간에 작업을 해버렸다”며 “협력사가 작업했지만, 어쨌든 관리감독 책임이 케이티에 있기 때문에 저희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구 대표가 작업시간대 문제를 언급한 것은 통상 주중이나 트래픽이 많이 일어나는 낮 시간대엔 이같은 작업을 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해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날 구 대표의 발표에 대해 케이티의 승인 없이 협력업체가 시간대를 변경해 작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해관 케이티 새노조 대변인은 “하청업체 입장에선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케이티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는 만큼 케이티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시설 출입도 케이티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 대표는 이날 전국적인 통신 장애가 부산에 위치한 통신시설에서 시작됐다는 점도 공개했다. 그는 “(작업사고는) 부산에서 11시20분대에 발생했다”며 “망 고도화 작업을 위해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고, 그 장비에 맞는 라우팅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과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해 구 대표는 “(5G 기준 하루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만 보상하는) 이용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해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의 비대면 사회, 통신에 의존하는 서비스가 많아진 만큼 (이용약관도) 좀 더 개선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구 대표는 “근본적으로 테스트베드를 운영해서 이런 작업은 (사전에) 정상적으로 테스트를 한 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국이 아닌) 국지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고 재발방지 대책을 밝혔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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